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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 전 대통령 지하자금 줄게" 작업비 명목 수억 받은 60대 무죄

  • 등록 2024.02.12 11:01:16

[TV서울=신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미국 밴스 부통령 나오자…쏟아진 야유

[TV서울=변윤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중들로부터 야유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미국 선수단 입장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 장면이 경기장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야유가 쏟아졌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긴장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ICE 요원을 파견해 이탈리아의 안보 당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와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미국 시민이 연이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는 미국 대표팀을 향한 야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개회식 도중 미국 대표팀이 야유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관해 "개회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