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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 전 대통령 지하자금 줄게" 작업비 명목 수억 받은 60대 무죄

  • 등록 2024.02.12 11:01:16

[TV서울=신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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