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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 전 대통령 지하자금 줄게" 작업비 명목 수억 받은 60대 무죄

  • 등록 2024.02.12 11:01:16

[TV서울=신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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