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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 전 대통령 지하자금 줄게" 작업비 명목 수억 받은 60대 무죄

  • 등록 2024.02.12 11:01:16

[TV서울=신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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