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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 등록 2024.02.18 08:36:2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70여 년 전 토지대장 기재 실수로 면적이 부풀려지는 바람에, 4년 전 실제 가격 가격보다 3배 넘게 값을 치른 땅 주인이 마땅한 손실 회복방안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8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재 면적이 410㎡(124평)에서 114㎡(34평)로 축소된 광산구 지정동 한 농지의 주인 A씨가 최근 구청을 상대로 피해 보상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2020년 3월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대장의 면적 오류는 농지에 창고 건물을 짓도록 설계와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측 결과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은커녕 활용이 마땅찮은 '자투리땅'에 불과했다.

구청을 찾아간 A씨는 예상 못 한 답변을 받았다.

과거 토지대장은 공무원이 손 글씨로 작성했는데, 면적 정보는 지금처럼 아라비아숫자와 ㎡가 아닌 한자와 평 단위로 표기했다.

해당 토지대장은 三四(34)평 면적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 최초로 작성됐다.

1952년 일제시대 토지대장을 손질하면서 이 땅의 면적은 一二四(124)평으로 약 3.64배 부풀려졌다.

 

당시 토지대장은 세로쓰기 방식이었고, 기존 정보를 옮겨적던 공무원이 '三'(3)을 '一'(1)과 '二'(2)로 착각하게끔 간격을 두고 적어 오류가 시작된 것으로 광산구는 추정한다.

전산화 이후에도 토지 면적은 '124평'으로 유지됐다.

그사이 땅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34평에 불과한 땅은 124평의 값어치에 꾸준히 거래됐다.

현재 주인인 A씨는 면적 정보를 바로잡으면서 줄어든 땅 만큼의 금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A씨는 한 차례 지목 변경이 이뤄졌던 1997년 3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만 했어도 이처럼 황당한 일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광산구는 법률가 자문과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행정기관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은 토지 소유자가 현황 정보의 오류를 발견하면 담당 기관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며 "등록 사항 정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해도 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토지 매매 당사자 간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등을 다퉈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광산구의 답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관세 폭탄' 속 1분기 기업 실적 시즌 개막…기업별 희비 교차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며 국내 산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이 이번 주부터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다. 아직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희비도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의 실적 컨센서스(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17% 감소한 4조9천430억원으로 예측됐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 지연과 파운드리 적자, TV·가전 경쟁 심화, 디스플레이 수익성 둔화 등의 악재 속에서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이며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분기부터 메모리 수급 개선에 따른 판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실적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관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며 D램 출하 감소 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했다"며 "공급이 잘 제한된 가운데 물동량이 증가하며 메모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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