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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 등록 2024.02.20 14:46:19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엣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 시작해 6천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0,000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형 가사서비스’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작년 시범사업에서 얻은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한 만큼,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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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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