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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주택·건축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3D 가상도시

  • 등록 2024.02.26 12:59:5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 현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건축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현황을 제공한다. 지역을 선택하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내 개발제한구역, 건축선 지정 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은 건축민원 등 행정업무 처리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3D 가상 도시’ 콘텐츠에서는 계양구의 현황을 3D로 구현하였으며 측정 도구로 거리 및 면적을 재고, 가시선 도구와 일광 도구를 통해 지형과 주변 건물 간의 조망권·일조량도 예측할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판’ 콘텐츠는 산에서 구조 위치를 알리는 국가지점번호를 시각화하고 3D 지도로 제작해, 등산객의 이용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 산악구조 시 조난자의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 온 더 맵’은 계양구청 누리집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내 집(점포) 앞 제설함’, ‘자전거길’, ‘와이파이 존’, ‘종량제 봉투 판매처’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영상 공간 정보 서비스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 온 더 맵 자체 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도 기반의 스마트 행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특화된 지도 콘텐츠를 발굴해 구민에게 새롭고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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