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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 등록 2024.02.28 15:29:20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中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는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 말 린강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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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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