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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약물투여·초음파검사 등 일부 의사업무 허용

  • 등록 2024.03.07 15:29:3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가칭)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체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체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시범사업은)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익성 악화로 직원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간호인력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간호사 업무 지침을 다시 정함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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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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