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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중랑형 복지브랜드 개발 박차

  • 등록 2024.03.21 09:48:10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랑구만의 복지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100일간 전담팀을 운영한다.

 

중랑구는 지난해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이 구민을 돕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평소 주민 간 소통이 많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에도 적극 나서는 등 인정 많은 지역의 특성을 담아 중랑구만의 강점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구는 복지브랜드 구축으로 봉사나 기부 등의 의사가 있는 구민을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연계하고,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특색사업 및 우수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실시했고 이달 14일에는 개발 TF(전담팀)를 구성하고 첫 TF 회의도 진행했다.

 

TF는 앞으로 100일간 운영되며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 중인 각 복지사업들에 대한 연계 및 통합 방안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과제 등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의 특성에 맞는, 중랑구만의 복지브랜드를 개발해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서로 돕고 돌보는 복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해 가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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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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