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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 등록 2024.03.28 14:57:39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된 이상 의제가 된 것이므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한번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다시 의결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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