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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고발… 남편 전관예우 아니란 허위사실 공표"

  • 등록 2024.04.01 10:08:27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일 오전 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8,2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전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 원에서 약 41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조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천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반박했으며, 이 전 검사장은 관련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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