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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재가 장애인도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부여

  • 등록 2024.04.01 16:2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일,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퇴소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 중이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다가 입주 대상이 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시는 입주자 자격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신규 모집하는 자립생활주택 2개(동대문·구로)부터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과 공고, 신청접수·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맡아서 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 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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