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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 등록 2024.04.11 13:47:46

[TV서울=이현숙 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3,504개 법인(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5,984억 원을 신고하고 125,673개 법인이 2조 5,52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고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기업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법 개정(2023.12.29. 법률 제19860호)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2023.3.14. 법률 제19230호)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인하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면서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1566-3900) 및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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