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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 등록 2024.04.18 11:04:2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평도 꽃게 조업 기간 15일 연장 무산…해수부, 불가 통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불가 사유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종료된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를 통해 해수부에 보냈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천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천732t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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