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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 등록 2024.04.18 11:04:2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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