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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 등록 2024.04.18 11:04:2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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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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