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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

  • 등록 2024.05.12 09:33:42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쏠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8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938건)이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63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7건뿐이었다.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가장 최근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올해 4월 22∼5월 1일)에 무려 6천521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찬성 2천147건, 반대 3천966건, 기타 405건이었다.

당시에도 반대표가 결과적으로 더 많았지만,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만큼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다.

지난해 2월 7일∼27일 동시에 공지된 장애정도판정기준(찬성 353건·반대 498건)과 장애정도심사규정(찬성 550건·반대 857건)의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도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실효성이 없다', '이걸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의견 중에서도 '세계 최고 한국 의료를 파탄 내는 정책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을 담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소수의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이미 양질의 한의사가 있다.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고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16건 중 14건이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의 뜻을 담았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었다.

이런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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