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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

  • 등록 2024.05.12 09:33:42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쏠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8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938건)이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63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7건뿐이었다.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가장 최근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올해 4월 22∼5월 1일)에 무려 6천521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찬성 2천147건, 반대 3천966건, 기타 405건이었다.

당시에도 반대표가 결과적으로 더 많았지만,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만큼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다.

지난해 2월 7일∼27일 동시에 공지된 장애정도판정기준(찬성 353건·반대 498건)과 장애정도심사규정(찬성 550건·반대 857건)의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도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실효성이 없다', '이걸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의견 중에서도 '세계 최고 한국 의료를 파탄 내는 정책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을 담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소수의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이미 양질의 한의사가 있다.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고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16건 중 14건이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의 뜻을 담았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었다.

이런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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