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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등록 2024.05.14 14:0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은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동참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오천진 의장은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래세대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발걸음이 지구를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고, 용산구민들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용산구에서는 구민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쓰레기 감량 챌린지 UCC 공모전’을 시행중이다. 용산구의회는 다양한 환경 사업지원 및 정책마련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과 호욱진 용산경찰서 서장을 지명했다.

 


이미진, 재활용품 활용한 의상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국제모델협회시니어파트 이미진 조직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창작스튜디오에서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를 개최해 화재를 모았다. 이번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는 ㈜대우패션그룹, RAF. SMONS,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유교방송, 해수혜린프로덕션에서 후원하고 더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 시즌2, D.FACE모델협회와 함께했다. 이미진 위원장이 오랜 모델 활동과 모델협회를 운영하면서 몇 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던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 의상 300여 벌로 제작했다. 이에 호감을 갖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15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시니어 모델 A씨는 “기성복이 아닌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이 너무 궁금해 이번 패션쇼에 참여했다”며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의상들을 입고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B씨는 “모델들이 입고 나온 의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재미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옷으로 제작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운동장 시민 개방 위해 주민 의견 수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여가활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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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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