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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용자 보호 최우선'…IT업계 개인정보 유출·사기 방지 총력

  • 등록 2024.05.18 10:49:18

 

[TV서울=이천용 기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디지털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증가했다.

그러자 삼성전자[005930],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18일 애플이 발간한 '연간 사기 방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한 해 18억 달러(약 2조4천억원) 이상을 포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부정 의심 거래를 막았다.

또 같은 기간 1천400만 건 이상의 도난 신용카드 거래를 차단했고, 거래를 재시도하지 못하도록 33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했다.

 

이는 보안 관련 기술은 물론 수동 심사를 통해 사용자 금융 정보를 보호한 결과다.

예컨대 애플은 애플페이로 결제를 진행할 때 기기별 번호와 고유 거래 코드를 사용해 카드 번호가 소비자 기기나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또 500명이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앱 리뷰'팀이 전 세계 개발자가 제출한 출시 승인 요청을 일일이 평가해 사용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앱을 발견한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에만 37만5천 건이 넘는 앱 승인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닌 승인되지 않은 외부 출처에서 앱이 설치되는 '사이드로딩' 현상을 막는 '오토 블로커'라는 보안 기능을 갤럭시에 탑재했다.

 

이 기능은 보이스피싱 사기자가 사용자에게 인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차단한다.

또 '삼성 메세지 가드' 기능을 통해 문자에 첨부된 이미지에 숨겨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밖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디바이스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용자가 갤럭시 디바이스를 통해 강력한 보안을 지원받고, 더 큰 편의성과 더 폭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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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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