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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유'

  • 등록 2024.05.18 10:53:08

 

[TV서울=신민수 기자]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1천500여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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