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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05.20 15:47:46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지만, 남은 인생도 함께 살려고 한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20년 정치 생활 중 한 번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인파밀집 예상 14곳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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