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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 없어”

  • 등록 2024.06.04 14:27:1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곤 한국노총이 요구할 인상률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며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 삶을 보호할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간호법 등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택했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더라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며 "(대통령도) 거부만 하다간 큰 사단이 날 수 있다.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기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금 늦었지만,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국노총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는 대화로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나 총선 결과 등으로 여태처럼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향후 경사노위 대화에 다른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서도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도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노동자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도 표현할까 한다"고 밝혔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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