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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건설사 부동산 PF 차입금 15% 늘어…자기자본 초과 9곳

  • 등록 2024.06.05 08:12:23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총 9곳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9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9곳의 전체 대출 잔액은 46조3천644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2천165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본 PF(인허가 후 시공·개발비용 조달용 대출)가 27조5천927억원(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수준이다.

브릿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은 17조2천192억원(3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351.7%), 두산건설(300.8%), SGC E&C(289.6%), 신세계건설(208.4%), 롯데건설(204.0%), 쌍용건설(192.4%), 금호건설(158.8%), 서한(129.9%)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7곳) 대비 2곳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자본총계 대비 차입금 비중이 10% 이하인 건설사는 HJ중공업(2.2%), 한화(2.7%), 효성중공업(3.2%), 두산에너빌리티(3.3%), 계룡건설산업(5.0%), 삼성물산(5.9%), 호반건설(8.5%) 등 7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곳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현대건설(9조9천67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5조3천891억원), GS건설(3조3천15억원), 태영건설(2조6천920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5천3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브릿지론 대출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호반건설(100%)이었다. 이어 롯데건설(88.0%), 신세계건설(88.0%), 제일건설(68.3%), HL디앤아이한라(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PF 대출 잔액 비중이 100%인 건설사는 삼성물산(2조3천640억원), 금호건설(7천460억원), 두산에너빌리티(3천533억원) 등 7곳이었다. 50%를 넘긴 건설사는 KCC건설(98.5%, 2천565억원) 등 2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부동산 PF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7조2천790억원)로, 전체 대출 잔액의 73.5%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건설 4조5천351억원(84.2%), GS건설 2조393억원(61.8%), 대우건설 1조4천233억원(86.6%), 코오롱글로벌 1조3천642억원(70.0%) 순이었다.

내년 만기 차입금이 1조원을 넘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1조2천685억원), GS건설(1조1천107억원), 삼성물산(1조359억원)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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