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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건설사 부동산 PF 차입금 15% 늘어…자기자본 초과 9곳

  • 등록 2024.06.05 08:12:23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총 9곳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9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9곳의 전체 대출 잔액은 46조3천644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2천165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본 PF(인허가 후 시공·개발비용 조달용 대출)가 27조5천927억원(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수준이다.

브릿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은 17조2천192억원(3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351.7%), 두산건설(300.8%), SGC E&C(289.6%), 신세계건설(208.4%), 롯데건설(204.0%), 쌍용건설(192.4%), 금호건설(158.8%), 서한(129.9%)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7곳) 대비 2곳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자본총계 대비 차입금 비중이 10% 이하인 건설사는 HJ중공업(2.2%), 한화(2.7%), 효성중공업(3.2%), 두산에너빌리티(3.3%), 계룡건설산업(5.0%), 삼성물산(5.9%), 호반건설(8.5%) 등 7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곳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현대건설(9조9천67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5조3천891억원), GS건설(3조3천15억원), 태영건설(2조6천920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5천3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브릿지론 대출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호반건설(100%)이었다. 이어 롯데건설(88.0%), 신세계건설(88.0%), 제일건설(68.3%), HL디앤아이한라(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PF 대출 잔액 비중이 100%인 건설사는 삼성물산(2조3천640억원), 금호건설(7천460억원), 두산에너빌리티(3천533억원) 등 7곳이었다. 50%를 넘긴 건설사는 KCC건설(98.5%, 2천565억원) 등 2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부동산 PF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7조2천790억원)로, 전체 대출 잔액의 73.5%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건설 4조5천351억원(84.2%), GS건설 2조393억원(61.8%), 대우건설 1조4천233억원(86.6%), 코오롱글로벌 1조3천642억원(70.0%) 순이었다.

내년 만기 차입금이 1조원을 넘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1조2천685억원), GS건설(1조1천107억원), 삼성물산(1조359억원)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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