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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 등록 2024.06.14 13:30: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방송3법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이날 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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