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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인천공항 등 전국 100여 곳 '폭파 협박' 메일… 발신자 추적”

  • 등록 2024.06.14 16:23:58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이 전국 불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발송된 폭발물 테러 협박 이메일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경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센터 직원이 "폭발물 설치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은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수신자에는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 기업과 종교단체 등 100여 곳이 포함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오전에 폭발물을 터뜨린다"는 메일 내용을 토대로 특공대와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울산대병원 등 전국 주요 시설에서도 수색이 이뤄졌으나 이날 현재까지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이메일은 지난 1월과 5월 인도에서도 발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지메일을 통해 이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파악해 국제 공조수사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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