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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민주당,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6.21 17:52: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와 에너지 현황,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진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서울시는 향후 10년간(2023-2033)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는 유정민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맡았고, 별도의 지정 토론자 없이 발제자와 청중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정민 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유진 소장은 베를린, 상하이 등 세계 주요도시의 탄소중립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효과적인 온실감스감축을 위해서는 녹색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324회 정례회 기간임에도 자리를 메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자전거 도로 확충, 패시브 주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열에너지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 개발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지역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하거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후위기 인식이 여전히 ‘환경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기후위기는 주택·교통·일자리를 망라하는 ‘생활문제’이자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송재혁 대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기후대응 계획들이 집행·평가·환류 과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예산·조직·인력을 투입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의정활동의 주요 의제로 삼아 정책발굴과 평가, 제도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감사 공언했지만 3개월째 '차일피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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