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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태원, 'SK 미래사업' 반도체 소재·바이오 美사업 현장 점검

  • 등록 2024.07.07 09:54:57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소재,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의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의 최고경영자(CEO)와 연쇄 회동한 뒤 바로 동부로 이동해 현지 법인을 방문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 본사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혁신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직판 상황 등을 점검했다.

 

세노바메이트는 최근 총처방 환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며 뇌전증 영역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신약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

최 회장은 구성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이 국가안보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한다.

다음 날 최 회장은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있는 앱솔릭스를 찾아 세계 최초 글라스 기판 양상 공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앱솔릭스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

 

글라스 기판은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둔 글라스 기반은 하반기 중 고객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고순도 유리 기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 회장도 이번 출장 중 만난 빅테크 CEO들에게 글라스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며 세일즈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미국 빅테크와 연이어 만나 '글로벌 AI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SK의 AI 전략 구체화에 공을 들였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SK그룹 경영전략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지금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K는 "최 회장의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멤버사가 빅테크 파트너사들과 함께 SK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 및 사업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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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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