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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마포구, 똑똑한 소각 쓰레기 감량 해법 '소각제로가게' 확대

  • 등록 2024.07.13 11:37:42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자치구 최초로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제로(ZERO)가게'가 7개소로 늘어났다.
지난해 3월, 소각제로가게 1호점의 시범운영 이후 올해 5월까지 소각제로가게 한 곳에서 플라스틱 3,743kg, 종이 4,478kg, 캔 620kg 등 재활용가능자원 총 11.2t이 수거됐다고 구는 밝혔다.
이에 마포구는 '소각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감량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인 소각제로가게 확대에 돌입, 지난 10일, 소각제로가게 6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기존 1호점(마포중앙도서관)에 이어 7월 새로 문을 연 소각제로가게 6곳은 ▲홍대 레드로드 R1 ▲용강동주민센터 ▲망원1동주민센터 ▲마포아트센터 ▲마포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형 5곳과 ▲망원1차 대림아파트다.
특히 이 가운데 망원1차대림아파트 내 소각제로가게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첫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소각제로가게'는 가로 6m, 세로 3m 크기로, 내부에는 비닐, 캔, 플라스틱, 의류 등 재활용품 수거함을 배치했고 투명페트병과 캔에 사용되는 압착기도 설치 예정이다.
소각제로가게 이용 시간은 화·목요일 11:00에서 18:00까지(레드로드 R1점은 월∼금 11:00∼18:00)다.
구는 공공시설형 소각제로가게 6곳에 자원관리사를 두어 재활용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배출 품목과 양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보상 지급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 소각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줄이는 거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소각제로가게가 어린이부터 주민 누구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활폐기물 감량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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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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