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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집권정당 S&P500 연평균 수익률은?…"민주당 9%, 공화당 7%"

  • 등록 2024.07.17 08:57:14

[TV서울=이현숙 기자] 신영증권[001720]은 17일 미국 민주당 집권기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박소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950년 이후 미국 대통령과 정당별 S&P500지수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집권기에 연평균 9.06%가 올랐고, 공화당 집권기에는 6.99%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확장 성향의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 성과가 더 좋은 경향"이라며 "공화당의 경우 1970년대 1차 오일쇼크 시기에 집권한 리처드 닉슨, 리만 파산 시기에 집권했던 조지 W.부시 시기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추세적 우상향을 보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가정한 '트럼프 2기'에도 재정 확장 여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과 국방비 삭감 등이 미칠 영향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는 재집권 후 IRA 폐지를 공약했으나, 미국 내 IRA 수혜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지원 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집권 시 환경정책의 후퇴로 전기차 전환이 늦춰지겠지만, 공급망 재편 시 중국 배제로 인한 한국산 부품 수요 확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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