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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으로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 내겠다"

  • 등록 2024.07.23 11: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2023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악진흥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 만인 2024년 7월 26일 ‘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국악이야말로 새로운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꼭 제정해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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