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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 등록 2024.07.23 14:11:5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 16일에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불출석 결정은 최근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할 경우 봉합 수순을 꾀하는 검찰 내 갈등이 다시 악화할 수 있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논리에 더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

 

 

이 총장이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날 선제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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