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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풍납토성 일대 '양각규제' 등 건축 규제완화 검토

  • 등록 2024.07.28 11:00:1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개발에 뒤처진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었다. 사적 가치는 보존하면서도 주민 의사를 반영해 시대 흐름에 맞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려는 시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다.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풍납동 모아타운도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이 적용됐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굴착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1·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 매입 등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3권역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시는 또 건축물 높이, 규모, 굴착, 외장 관련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살필 계획이다.

토성이나 왕궁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한 경우, 전면 보상 혹은 순차적 보상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 규모도 비교한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20년 넘게 개발이 묶였다.

시는 인근 잠실동과 달리 개발이 완전히 멈춘 풍납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한편, 최근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아파트가 23층까지 층수를 높여 재건축하는 안건이 조건부 가결되기도 했다.

이곳은 문화재가 상당수 유실됐다고 판단돼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4권역에 속한 데다 조건부 가결을 받은 만큼 인근 정비사업 역시 탄력을 받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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