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0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개인정보가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돼 웹사이트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해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 사업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획득한 정보를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알리나 테무 등과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알리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해 우리 정부가 19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다른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운하 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고지하고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운하 대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사익 충족에 더는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