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1.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이용우, “노란봉투법, 최소한의 권리보장법”

  • 등록 2024.08.05 17:0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