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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국 의원, "보훈급여 지급 오류 계속 발생… 환수 30%도 안 돼"

  • 등록 2024.08.26 10:26: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 과오급(잘못 지급한 것)은 최근 들어 건수가 늘고 있다.

 

2019년 124건에 8억7,400만 원, 2020년 142건에 6억3,200만 원, 2021년 254건에 35억1,400만 원, 2022년 164건에 24억2,300만 원, 2023년 312건에 15억2천만 원 등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에 9억8천만 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제외한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급 금액은 2019년 2억4,700만 원, 2020년 3억5천만 원, 2021년 7억2,600만 원, 2022년 6억7,700만 원, 2023년 7억3,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 착오에는 화랑무공훈장 수여 대상임에도 그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공상 군경을 전상 순경으로 잘못 파악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급 금액의 환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환수 비율은 2019년 29.4%, 2020년 20.5%, 2021년 20.0%, 2022년 23.6%, 2023년 2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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