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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환상 섬 제주 '꼬마해녀 몽니'가 구한다…명예 주민증 발급

  • 등록 2024.09.03 08:52:39

 

[TV서울=신민수 기자]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인기를 끄는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의 주인공 꼬마해녀 몽니가 가상의 명예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캐릭터 명예 주민등록증 수여 사업 1호로 아트피큐가 개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꼬마해녀 몽니에 명예 주민등록증을 수여했다.

꼬마해녀 몽니는 2006년 개발된 후 2012년 SBS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선보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도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2-이야기섬'이 방영되고 있다.

꼬마해녀 몽니 등 해녀들이 아름다운 제주의 섬을 구하는 내용이다.

 

주민등록번호에는 캐릭터가 탄생한 2006년 7월 10일과 상표 출원일이 반영됐다.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을 수상하는 등 제주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고 있고 제주를 잘 알려주는 캐릭터로 자리를 잡아 이번에 명예 주민등록증 수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제주도는 도내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제주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캐릭터 개발사를 대상으로 명예 주민등록증 사업을 하고 있다.

명예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개발 완료 후 주민등록증 발급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만 17년이 지나야 한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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