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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열어

  • 등록 2024.09.03 09:32:15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2024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양성평등주간의 유래가 된 ‘여권통문’의 정신과 양성평등의 현대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이성수·이순우 구의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모든 유공자 분들께 축하 드린다”며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함께 일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와 함께 여러분이 앞장서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구의회는 더욱 성숙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며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등이 함께 전시됐다.

 

구는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돌봄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황혼육아자를 위한 식물힐링교실’(3일), ‘양육자 특강-나를 잃지않는 육아법’(4일),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5일), ‘재즈로 보내는 한주의 끝-여름밤 재즈 코서트’(6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 원 확정…지사직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고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오 지사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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