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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촌이 이런 부탁해 미안"…6차례 뇌물 요구해 금품받은 공무원

  • 등록 2024.09.18 10:4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B(30대) 대표에게 71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무렵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대표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라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며, 수수 당시엔 센터장 파견이 해제된 상태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파견이 해제돼 센터장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6회에 걸친 요구에 의해 수수 행위가 이뤄진 점, 이들은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고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음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설시했다.

이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도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A씨는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소청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 대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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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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