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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촌이 이런 부탁해 미안"…6차례 뇌물 요구해 금품받은 공무원

  • 등록 2024.09.18 10:4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B(30대) 대표에게 71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무렵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대표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라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며, 수수 당시엔 센터장 파견이 해제된 상태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파견이 해제돼 센터장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6회에 걸친 요구에 의해 수수 행위가 이뤄진 점, 이들은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고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음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설시했다.

이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도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A씨는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소청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 대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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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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