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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 커진 영광군수 재선거...'당 대표들이 나섰다'

조국, '월세살이'로 표심 흔들어…이재명, 텃밭 직접 단속

  • 등록 2024.09.22 07:43:20

 

[TV서울=나재희 기자] 10월 16일 치러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야당 대표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면서 선거판이 커졌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도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 선거를 직접 챙기고 나서 두당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영광을 찾아 농정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 의원,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다.

 

외견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민심을 살피는 농정 간담회지만, 최근 월세방까지 얻고 후보 지원에 나선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직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5선 관록의 박지원 의원은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매주 주말 영광을 오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박 의원과 함께 영광 등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영광과 곡성에 월세방을 잡고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직접 선거를 챙기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도 영광에 있는 장현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열었다.

조 대표는 '나비효과'를 언급하며 "장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 텃밭을 흔들어 결실을 내겠다는 각오다.

21일에는 장현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굳건한 지지를 약속했다.

여론조사도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

이달 10∼11일 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 29.8%, 혁신당 장현 후보 30.3%로 두 후보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전남 곡성도 군수 재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이 영광에서만 당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도 이처럼 '영광 표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혁신당의 '영광 돌풍'은 호남지역 '일당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영광은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될 정도로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장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에 입당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영광군청 한 공무원은 "TV에서 보던 분들이 시장이나 술집 등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 '핫플'이 된 것을 느낀다"며 "워낙 박빙이다 보니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당을 떠나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팽팽한 경쟁 속에 두 당이 '군수 선거' 이상의 화력을 쏟아 붓는 것은, 재선거가 단순히 군수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26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영광 군수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면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기반을 넓혀 '국회 비례'에 멈춰 있는 정치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영광군수가 혁신당으로 넘어갈 경우 단순히 텃밭을 뺏겼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 오명을 남길 수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선거가 됐다.

양당은 백척간두 대결로 치닫고 있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좋은 군수'가 뽑히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영광시장에서 일하는 김모(56)씨는 "누가 되더라도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먹고 살기 어려운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군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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