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