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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환경단체 "멸종위기 대흥란 불법이식 중단해야"

  • 등록 2024.10.15 07:01:3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거제남부관광단지에 있는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 이식 과정에서 당초 허가된 것보다 많은 양이 이식됐다고 주장했다.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이식허가서와 달리 사업자 측이 더 많은 양의 개체를 불법으로 이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 이식 작업 관련 보고서에는 '(대흥란을) 17개체(39촉)를 채취해 이식하고, 6개체(11촉)를 채취 후 이동했다'고 나와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시범 이식이 허가된 대흥란 개체 23개체인데도, 실제로는 촉 단위를 기준으로 50개체가 이식됐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시범 이식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거제남부관광단지에 조성될 골프장에 서식하고 있는 대흥란을 원형 보존해야 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개체 이외의 대흥란을 무리하게 채취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청은 개체는 "당초 허가 받은 23개체는 뿌리를 기준으로 시범 이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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