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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사 무혐의' 난타전 "없는죄 만들면 안돼" "檢문패 내릴 것"

  • 등록 2024.10.18 15:41: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아마 (김 여사가)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수사했다가 야당 비판을 받은 것을 두고는 "비공개 수사 원칙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못된 국회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결국 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수사권 전체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수사권이 없게 되면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기자들에게 4시간이나 설명했다.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며 "불기소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내가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어느 날 이창수 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오라고 했는데 옳지 않아서 안 갔다'고 했다"며 "참 바른 검사였던 이창수 부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박지원 의원은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김건희 피의자의 의사소통, 즉 시세조종 공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식사비 7만8천원을 가지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제발 그 자리에서 갑질 좀 자제해 달라"고 했다가 장시간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 정정 요구를 송 의원이 거절하면서 국감은 20분 넘게 중단됐다. 이어 여야 협의 끝에 송 의원과 정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속기록에서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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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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