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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인근 광고탑서 한달 농성한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4.11.04 17:34: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근처 광고탑에 올라가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승진씨와 경기도건설지부 부지부장 김선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들의 생활환경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파천교) 부근에 있는 약 70m 높이 광고탑에 올라가 임금 삭감 철회와 고용안정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광고탑에서 내려왔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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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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