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7.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종합


철새 보고 관광지도 탐방…천수만서 12월 14일 특별한 탐조투어

  • 등록 2024.11.19 08:49:46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 14일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의 다양한 철새와 주변 관광지를 함께 탐방할 수 있는 '특별한 탐조투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탐조투어는 대형버스를 이용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철새를 관찰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5개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골라 약 20명 단위로 이동한다.

철새를 탐조한 뒤에는 간월암과 부석사, 해미읍성 등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참여객이 촬영한 철새, 풍경, 관광지 등 사진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도 준다.

 

참여 신청은 서산버드랜드 누리집(birdland.seosan.go.kr)에서 하면 된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현재 천수만에서 17만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다"며 "기러기들의 웅장한 군무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 요구… 주민 서명운동 돌입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정치

더보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