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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2월부터 휴대전화에 신분증이 ‘쏙’

  • 등록 2024.11.26 15:49:16

 

[TV서울=이현숙 기자]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2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 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 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이색 청렴 캠페인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12일,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청렴 현장체험과 청렴독서 캠페인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직원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며, 국민이 추구해온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패를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청계천에서는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 캠페인이 진행됐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직원들은 청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각자 느낀 청렴의 가치를 다짐 메시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계천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청렴 실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역사와 독서를 접목한 이번 체험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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