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의원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그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추 의원 측은 그간 해명 자료 등을 통해 애초 의총 장소를 국회로 잡았지만 국회가 통제되고 의원들이 출입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추 의원 측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으며,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원내대표실 앞은 봉쇄돼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