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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절차 착수

  • 등록 2024.12.24 13:30:2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은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도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2(200명)'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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