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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혐의' 국정조사, 45일간 진행...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 등록 2024.12.31 13:13:5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한때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명칭에 합의했다.

 

첫날부터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안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여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혹은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미 조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이라고 해야 조사 목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해당 조사가 계엄 진상규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들도 조사 범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조직 구성과 민간인 가담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 '신(新)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 및 국내외 조직 가동에 관한 의혹'을 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향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반대할 공산이 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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