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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

  • 등록 2025.01.02 16:50:46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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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새해도 수사 계속…추가 기소·황금폰 분석 관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해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추가 기소 여부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사업가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C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인 B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C씨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B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B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C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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