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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발…정식 재판행

  • 등록 2025.01.07 10:01:04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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