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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1.15 08:42: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혜훈, 경제 아닌 사익추구전문가… 사퇴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연일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재산이 10년 새 110억원 넘게 폭증했고, 영종도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곳간만 불린 '사익 추구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엄마 찬스'로 국회를 아들 '스펙 공장'으로 만드는 등 제2의 조국 사태를 방불케 하는 입시 비리 의혹이 있고, 보좌진을 아들 집사처럼 부리는 갑질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실상 '1일 1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좌진 상대 폭언, 땅 투기 등 10가지 부적격 이유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염치가 있다면 이 후보자는 사과하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명 철회"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한 주식 증여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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