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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바닥 보듯' 尹 체포 과정 생중계…어떻게 가능했을까

  • 등록 2025.01.16 07:2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관저 안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지 되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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