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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폭력, 어떤 명분도 정당화 안돼…법치의 깃발 깃발 들고 싸울 것"

  • 등록 2025.01.20 09:30: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強弱弱強·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 당에서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측 "접견 제한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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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접견 제한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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