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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등록 2025.01.21 11:09:42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헌재 직접 변론… 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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